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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 '국정농단' 2년 6개월 법정구속 판결

by Dreaming 마케터 2021. 1. 18.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 중이었던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 10개월가량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재용은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했으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질타 하며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이들에게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추가로 약속했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특검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 모두

절차적으로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인 셈입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이미 1심과 2심, 상고심을 거친 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모두 4번째 사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중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

2017년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측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선 다른 판단이 나온 것 입니다.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석방됐었죠.

 

 

하지만 대법원에선 또 다시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액은 86억원으로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지난해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준법감시위 운영 여부를 양형에 참고하겠다는 재판부에 특검은 반발해 왔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삼성 측은 판사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국정농단 뇌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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