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gital nomad

직장인투잡,부업-쇼핑몰창업3탄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by Dreaming 마케터 2021. 1. 19.



안녕하세요.


직장인투잡,부업-쇼핑몰창업 시리즈 3탄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는것부터 포스팅하여,

나중엔 제품등록, 위탁방법, 제 노하우까지

하나씩 풀어나갈예정이에요^^




직장인투잡,부업에 관심있으신분들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현재 실천중인 내용이니.

한번씩 오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인투잡,부업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쇼핑몰창업이 예전부터 하고 싶어서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답니다. ( 티스토리는 부업으로 ㅋㅋㅋ )

또한 저도 현재 본업은 따로 있고, 쇼핑몰은 투잡입니다. ㅋㅋㅋㅋ


암튼 이 포스팅에서는

직장인투잡,부업을 위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투잡,부업으로 쇼핑몰창업을 하신다고 해도

몇달간은 간이사업자 기준에 넘을 일이 없기에

크게 몰라도 됩니다.


그래도 앞의 2탄을 보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셨으면

모르는것보다 알아놓는게 도움이 될거같아서

포스팅해봅니당 ㅋㅋ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을 봤을때

4,800 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 입니다.

간단히 매출 4,8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더욱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정 매출액 이상이되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금부담 및 세금신고하는법이

어려워지고,

세금감소를 위한 여러방법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도 마냥 다 좋은것만은 아닌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청 시기가 약간 다른데요

간이과세자는 연1회

일반과세자는 연2회 세금신고를 한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초인 1월에만 세금신고가 가능하고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둘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하시는분들에게

꿀팁한가지!

초기 쇼핑몰창업 시 투잡 및 부업으로 시작하시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기에

연말 즉 12월쯤에 시작하여

1월에 세금신고 한뒤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바로 쇼핑몰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초기 셀러들을 위한

여러가지 헤택들이 있는데

그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신고가 되어야합니다.

직장인투잡,부업으로 시작하는것인데.

받을 수 있는건 다 받아야죠 ^^;;


자 하나 예를들자면

스타트 제로수수료인데요.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스타트 제로수수료를 신청을 하면

500만원 매출까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표의 맨아래보면 국세청 가맹점 등급이 불충족이 되어있는데

세금신고를 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월쯤 시작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린거에용



못해도 500만원 매출이면 20~30만원은 수수료로 나갈텐데.

핵이득입니다.



처음 직장인투잡 및 부업으로 쇼핑몰을 시작하시는분들은

우선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시고

아마,,,, 4,800만원 넘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터이니

일반사업자는 추후 생각하셔도 될거같습니다 ^^


이상 쇼핑몰창업-투잡,부업-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