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 부터 근로장려금 분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지는데
정기신청 - 1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6개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19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운용중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
1.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준은 제일 첫번째 기준은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일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근로소득이
일정금액이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서 단독가구는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가 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시면
문자로 먼저 연락이 오는데
혹시 안오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야해요.
2.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두번째 조건은 재산인데요
가구원 모두를 합하여 2억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집,자동차,전세금 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3.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급여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바뀝니다.
표 참고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어서 연락이 먼저 오시는분과
아닌분으로 나눠질텐데요
문자가 오시는분은 비교적 간단하게 전화 및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자가 오지 않은분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셔야 해요
홈텍스 가입을 안하신분은
홈텍스도 가입하셔야 하고,
공동인증서도 있어야하니 참고바랄게요
상단에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들이 떠요
그 중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있는데
신청하기를 클릭 해주세요
간편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가 있는데
간편신청하기는 앞서 말했듯이
근로장려금 문자를 받으신분이고
일반신청하기는 자격요건이 되는데 연락을 못받은사람이에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이런 안내문이 나와요
확인을 누르면 인적사항과
자신의 재산, 그리고 자신의소득을 입력해야합니다.
잘못입력하여 감액이나 지급제외가 되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6개월동안 열심히 일하셨다면
근로장려금 꼭꼭 신청하세요!!!
우리의 세금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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