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준과 납부방법 정확히 알아놓자.
재산세 부과.
언제 시작되고 이율은 얼마인지
다들 아시나요?
정책이 변경될때마다
재산세 기준도 바뀌는거 아시나요?
그래서 매해 찾아봐야하고,
신경써서봐야합니다.
** 재산세 부과기간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즉 6월1일자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 등에 대한
세금입니다.
** 항목에 따른 재산세 납부기준 **
재산세 납부기준은 좀 복잡한데요.
주택이면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건축물이면 어떤 건축물이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6천만원이하 : 0.1%
6천 ~ 1억5천 : 19만5천(고정) + 1억5천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 57만(고정)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즉, 집값이 비싸면 비쌀 수록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겠죠.
물론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 항목에 따른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의 납부기간의 경우
맨아래 보시면
토지,건축물,주택 등 항목에 따라 다른데요
토지는 매년 9월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1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2분기)
선박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항공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입니다.
** 재산세 꼭 알아야 할 정보 **
앞서 말씀드렸듯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주택, 토지 등을 매입할 계획이시면
6월1일이 지난 후 매입하시는게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또한 종합합산토지는 공동명의,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 또는 주택연금가입을 하면
매년 25% 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부분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