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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미착용자 과태료 기준

by Dreaming 마케터 2020. 11. 12.



11월 13일 금요일 부터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 됩니다.

괜히 잘못 착용한 마스크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지금 과태료를 낼 순 없으니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에 써야 하는 장소는? 과태료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이 대상.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두번째 단속시 따블인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다만 단속할 때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함.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음식점이나 카페, 흡연실에서도 과태료가??


YES!!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는 동안, 

음식을 먹고 난 후, 계산·퇴장할 때 등의 상황에선 

착용이 의무화된다.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담배는 기호식품 분류로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가능.

피울때 잠깐 벗는거는 과태료 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처럼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시설 관리자·종사자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


NO!



위반한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처음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YES!!


수영장·목욕탕·사우나에서는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자, 상상을 해보자 다 벗은 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ㅋㅋㅋ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ㅋㅋㅋㅋㅋ

걍 집에서 씻고 홈트하고 운동장 돌고 삽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다가 숨을 쉬는 게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 또한 같이 있을때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턱스크, 코스크! 망사 마스크 등도 과태료가 부과??


YES!!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 했을 시 또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셀카도 이젠 마스크 착용??!!

YES! 임명식 등 공식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개인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도 있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속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하다. 

만 14살 미만도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된다.


한때 외국 항공사에서 2살난 아기가 마스크를 갑갑해 잠시 착용하지 않았다고

내리라고 했다는 뉴스가 생각나네요... 아가들 우째 ㅠㅠ




언제까지 착용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는것인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이상 단계에서만 적용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유·무상으로 비치할 계획도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 잘 참아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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