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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조건,보상금액 총정리!!

by Dreaming 마케터 2021. 10. 28.

 

위드코로나 시행과 더불어

시행하는 민생안정 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기준 짝,홀 수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책 신청은

까다롭지않고,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영업제한,집합금지 받은 업종의 사장님들은

꼭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시행목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시행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발생한 중,소규모의 기업들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데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대상이 가장 궁금하실거같은데요.

우선은 기간

1. 21.7.7~21.9.30 동안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2.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3.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에서 소기업의 손실 측정은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의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영업점은

집합금지 업종 :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이 있습니다.

영업시간제한업종 : 식당,카페,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PC방,카지노,이미용업이 있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된 업종 사장님들께서는

이부분 꼭꼭 확인 해주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금액 산정방법은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주 x 보정률 입니다.

보정률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에 의해 80%로 정해졌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으로

산정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금액 상,하한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상,하한 금액으로 나눠집니다.

상한액은 무려 1억원까지 가능하시고,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손실금액이 상한액 금액을 넘어간다면 최대 1억 지급

손실금액이 하한액 미만이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금액 신청절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방법은

총 3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신속보상 -> 확인보상 -> 이의신청

이런식으로 되는데

신속보상의 경우 문자가 오는경우, 바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일부 서류를 준비하여 2019년 매출 2021년 매출자료를 준비하여

확인보상으로 신청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보상 신청했는데 반려가 되신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액 신속보상 ***

 

 

신속보상의 경우 27일부터 진행중이며,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본인인증만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금액 확인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장님들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않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이렇게 신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꼭 잘 활용하시고

힘든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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