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권고'가 아닌
'전면 금지' 입니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
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들입니다.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길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다들 각오 하시고 집콕 하자구요~!!!
만약 위 사항을 어기고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고발 조치 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는 '초강수' 라는 거!!!
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단(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하니 모임은 절대 네버 금지!!
특히,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거리두기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훨씬 더 많이 강력한 조치인것 같아요.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주일간 신규확진자가
하루 평균 1천 15명 꼴로 나오는 등
코로나19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또한 연말 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족끼리 모이거나 커플끼리 모이는 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 감염보다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의 감염자 접촉을 통한 감염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라 강력해 진것도 같아요.
아울러 위중증 환자 규모가 200명대 후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최근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른 방역 지표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또 최근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등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어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에
아무런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 새끼가,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코로나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대한민국 코로나 하루 2천명 돌파라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들으셨죠??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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